- 파면 효력 발생시점 명확히 기록
헌법재판소가 10일 발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시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을 읽은 시각이다.
헌재는 결정문에 날짜뿐만 아니라 시각을 자세하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고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 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지만,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헌재는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