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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대통령 뇌물죄' 맞춘 퍼즐…탄핵 변수로

이재용 구속- 특검, 李 뇌물공여·횡령에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추가

삼성-박 대통령 거래 정황, 법원도 인정…헌재심리 영향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2-17 2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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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18일 소환 조사한다. '구속된 총수'가 사법기관에 불려 나오는 것은 79년 삼성그룹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5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로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 구도가 선명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이 부회장의 소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특검에 불려와 15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의 6.56㎡(1.9평)짜리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1차 수사 기한인 오는 28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기소 이후 공소유지도 특검팀이 참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삼성그룹이 최 씨 측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두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주고받기'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부각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최순실 지원'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해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가 청와대 측 압력으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을 파고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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