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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노심초사 롯데 ' SK ' 부영... 혐의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2-17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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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롯데와 SK, 부영그룹 등 마찬가지로 뇌물죄 의혹을 사는 대기업들도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진=롯데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뇌물죄 수사를 벌여온 박영수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선 삼성 조사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관련 수사는 한때 탄력을 잃는 듯 보였지만, 3주가량의 보완 수사로 이 부회장 구속을 성사시킨 특검은 롯데와 SK 등 여타 대기업으로 수사 대상을 확장할 공산이 크다.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를, SK는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을 반대급부로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롯데의 경우 지난해 3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 이후 갑작스레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을 공식화했다.

SK는 2015년 김창근 회장이 안종범 전 수석과 박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특별사면을 청탁하고, 이후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 또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들 기업은 특검이 삼성 건을 마무리지은 뒤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지목한 기업들이다.

다만 특검의 1차 수사 기한(2월 28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특검의 여타 대기업 수사 여부를 결정할 변수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이목은 모두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으로 쏠리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 대행에게 기간 연장을 공식 신청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거쳐 권한대행직에 앉은 황 대행이 이를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검 관계자는 "롯데와 SK 등 수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장이 안 되면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만약 황 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결정하면 수사 기간은 30일 간 연장된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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