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대통령에 부정청탁 없다"
- 법원 구속 여부 장시간 고심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두 번째 운명의 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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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 동안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휴정시간까지 주며 구속 여부를 고심했다.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의 첫 영장심사는 3시간40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 부회장의 수사를 전담했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했다. 이 부회장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필두로 한 최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막을 쳤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게 삼성그룹이 제공한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4주간 대가성 규명에 집중했다.
특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그러나 특검이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의심하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 거래를 전제로 한 특검의 수사를 비난한 바 있다.
창사 79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다시 놓인 삼성그룹도 긴장 속에 이날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봤다. 삼성그룹은 창업 79년간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