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15일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ytn 캡쳐
특검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고 말해 이른바 '재벌 청문회'로 불렸던 지난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취재진이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묻자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길게 답변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폭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조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닌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다. 만일 목표가 삼성이었다면 비자금 조성, 기업회계 등을 따졌을 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했다"며 '삼성특검'론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혐의가 5가지로 늘었는데 영장 실짐심사가 까다롭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추가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