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전역 전매제한 가능성, 주택법 새 규정 상반기 신설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과열지속 지역 안정화 목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2-08 22:06: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연초부터 서둘러 주택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과열 징후가 남아 있는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때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 시점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주택의 전매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 주택법 64조를 전면 개정해 일단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 개별 지역 선정을 심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4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 구가 모두 포함될지, 일부는 빠지고 다른 구가 적용 대상지가 될지도 변수다. 또 부산시 전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단위는 구가 될 수도,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정부의 주택법 개정 방향 

-   2017년 상반기 중 청약제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
 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 마련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

-  청약시장 과열 우려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 통해 규제 해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5. 5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6. 6‘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태풍 ‘참피’ 위력 실감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5. 5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6. 6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7. 7[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