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전역 전매제한 가능성, 주택법 새 규정 상반기 신설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과열지속 지역 안정화 목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2-08 22:06: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연초부터 서둘러 주택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과열 징후가 남아 있는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때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 시점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주택의 전매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 주택법 64조를 전면 개정해 일단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 개별 지역 선정을 심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4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 구가 모두 포함될지, 일부는 빠지고 다른 구가 적용 대상지가 될지도 변수다. 또 부산시 전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단위는 구가 될 수도,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정부의 주택법 개정 방향 

-   2017년 상반기 중 청약제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
 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 마련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

-  청약시장 과열 우려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 통해 규제 해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3. 3‘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4. 4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5. 5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6. 6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7. 7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8. 8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9. 9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10. 10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1. 1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2. 2‘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3. 3'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4. 4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5. 5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6. 6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7. 7李 대통령, AI에 물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8. 8與,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 52시간 특례 숙의”
  9. 9[2026 국감 브리핑]용혜인 “부산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이용률 1%, 전국 최하권”
  10. 10"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4. 4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5. 5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6. 6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7. 7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8. 8“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9. 9동남아 접수하러 ‘부산표 게임’ 방콕행
  10. 10'반도체의 힘' 10월 1~20일 수출 105% 폭증…일평균 65.4%↑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3. 3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4. 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5. 5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6. 6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7. 7APEC공원·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문 열어
  8. 8“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9. 9[속보]20일 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
  10. 10피습 자작극 정이한, 모친 증인 신청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3. 3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4. 4"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9. 9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10. 10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