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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 전매제한 가능성, 주택법 새 규정 상반기 신설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과열지속 지역 안정화 목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2-08 22:06: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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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부터 서둘러 주택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과열 징후가 남아 있는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때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 시점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주택의 전매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 주택법 64조를 전면 개정해 일단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 개별 지역 선정을 심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4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 구가 모두 포함될지, 일부는 빠지고 다른 구가 적용 대상지가 될지도 변수다. 또 부산시 전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단위는 구가 될 수도,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정부의 주택법 개정 방향 

-   2017년 상반기 중 청약제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
 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 마련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

-  청약시장 과열 우려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 통해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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