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전역 전매제한 가능성, 주택법 새 규정 상반기 신설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과열지속 지역 안정화 목적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2-08 22:06: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연초부터 서둘러 주택법 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과열 징후가 남아 있는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국토부 업무 계획 발표 때 관련 법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 시점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에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11·3대책 당시 부산의 전매 제한을 18개월 이상으로 늘리려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5년 이내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만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주택의 전매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 주택법 64조를 전면 개정해 일단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 개별 지역 선정을 심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4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등 5개 구가 모두 포함될지, 일부는 빠지고 다른 구가 적용 대상지가 될지도 변수다. 또 부산시 전역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 단위는 구가 될 수도, 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정부의 주택법 개정 방향 

-   2017년 상반기 중 청약제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마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
 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 마련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

-  청약시장 과열 우려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 통해 규제 해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8. 8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