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은 물론 위증 교사를 하는 경우도 위증죄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좌)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합뉴스 |
현행법상으로는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업삳.
따라서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위증을 교사한 인물의 경우도 위증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국조특위 기간 'X맨'이라며 지탄받고, 위증교사 의혹까지 샀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 측도 굳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다.
그는 자료를 통해 "이번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도 특위 위원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위가 특검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