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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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페이스북 캡처 |
정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기문은 (대선) 출마자격 없다.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된다(1946년)"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서 '내 한 몸 불사르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적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엔 측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유엔 법 위반이라며 공식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기문 총장의 후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을 들어 출마를 반대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 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에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