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
- 선고일 미리 정한 적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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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7일 진상조사위를 꾸려 4차례 조사한 결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6일 자로 통진당 해산 사건 결론의 청와대 사전 유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통진당 사건 선고 이틀 전 정당 해산 결정을 미리 알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했다는 내용이 '김영한 비망록'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사건 결론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를 구성해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 내역, 방문 일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헌재는 "김영한 비망록의 정당 해산 확정이라는 2014년 12월 17일 자 메모와 18일 자 메모의 '파란 예상'이라는 메모를 봐도 청와대가 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론에 대한 추론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를 했다. 2014년 12월 19일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 최종 표결하고, 9시40분께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모두 완료한 뒤 10시5분께 선고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비망록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인 것과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선고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