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련 특혜를 받은 정유라(21) 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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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 해 9월 독일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SBS가 20일 보도했다. SBS 캡쳐 |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하고, 정 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 씨를 국내로 송환,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일반적 절차로는 현지에서 체포됐더라도 국내로 송환하려면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 씨가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다면 송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