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항공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법 상의 운항정지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항공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항공운송사 등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및 승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항공보험 가입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로 항공기 운항이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