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최순실 씨의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혼동한 질문을 노승일로부터 정정받았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백승주 의원은 노승일 재단법인 K스포츠 부장을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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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회방송 TV) |
백승주 의원은 노승일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주목했다. 백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노승일에 질문했다. 노승일은 "녹취록하고 파일을 드린 뒤 삼성 파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렸다"며 입을 연 뒤 "의원님이 궁금하셨던 독일 생활 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승일은 "고영태와는 20년지기"라며 말한 뒤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 하나를 카피했다고 했는데 최 씨의 동의를 받은거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 안 받고 카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이 "동의 안 받고 남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도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노승일은 잠시 뜸을 들이다 "처벌 받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이라 표현했는데 친구인 고영태 씨는 최 씨가 노트북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질문했다가 노승일로부터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혼동하신 것 같다"는 정정을 받았다.
백 의원은 "훈계하지 마세요"라며 "증인은 증인답게 하세요"라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신동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