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출석 거부하면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요구와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재판관 전원 합의로 결론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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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왼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과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탄핵 관련 입증계획 증거조사 및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적인 변론 전에 이뤄지는 일종의 사전 절차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향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2011년 4월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증인 불출석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헌재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관영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 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추위는 이날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추위는 반박 의견서 결론에서 "국민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이미 거둬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