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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민주 김해영 의원, 연합뉴스 |
법안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37명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일 공포되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내년 6월부터는 의원들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간 이들 의원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국회는 이 같은 미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사실상 국회에서는 적용대상도 김해영 의원 1명뿐이다.
민방위대원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조직하며 김 의원은 1977년생이므로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는 의원은 없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전체 3천692명) 가운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광역의회 5명과 기초의회 31명 등 3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 때가 됐는데 통지서가 안 왔다. 그때야 국회의원은 '당연 제외'에 포함된다는 걸 알았고, 괜한 특권이라 생각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