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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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의정부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반발하자 표결을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시켰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해당 법에 대해 "이의가 있어 표결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상정을 하기 위해 거수로 표결하겠다"면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33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삭제해 국정 교과서를 금지토록 했다.
법률안 제안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
4·13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해 국정 교과서 금지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는 28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교과서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