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까지 16%로, 5%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는 이날 김진표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17년 부가세의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위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한 이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9년 부가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