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12일 "월권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경정 침몰)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다. 한국 해경이 해당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겅솽 대변인은 앞서 지난 10, 11일 "양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국 측의 강경 대응 방침에 중국도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이 말하는 곳은 한국 해경선이 침몰한 지역이다. 우리 해경선이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추적권'을 발동하다가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침몰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한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외교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 등을 경고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지난 1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