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어획량을 속여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남배하 선적 유망 어선(135t)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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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106t급)이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
이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밤까지 우리 해역에서 유망 어구로 3회에 걸쳐 참조기 등 잡어 975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은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도 이날 오전 마라도 남서쪽 104㎞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31㎞)에서 조기 등 잡어 61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600㎏만 잡았다고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황사성 선적 유망 어선(125t)을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등 저항하지 않아 함포사격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고의 침몰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면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침몰사고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