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판사에 '청소년 성매수' 맡겨
- 동부지원 "앞으론 세심한 주의"
- 당직판사 영장 발부율 90% 달해
- "이러면 누가 낮에 청구하겠나"
- 野, 수사기관 악용 우려 꼬집어
- "한진샤먼호는 실질적 한진 자산"
- 지적에 창원지법 "법리 검토 중"
11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는 부산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산하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부산 울산 창원지법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판사의 영장발부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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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부산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대구고등법원 및 관내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형사합의부가 맡아야 할 청소년 성 매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1심을 맡아 판결한 점을 지적(본지 지난 8월 31일 자 6면 보도)했다. 오 의원은 "결과적으로 1심만 두 번을 한 셈인데, 법원에서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잘못된 판단인 것도 모르고 법원이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점에서 국민이 어떤 시선으로 법원을 바라보겠느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실수"라고 하자 오 의원은 "이게 실수라고 넘길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원장은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법도 모른다는 조롱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장 청구 시점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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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검찰 출신의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4.8%, 당직 판사는 84.6%였다. 올해도 각각 77.6%와 89.6%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는 82.6%, 당직 판사는 90.5%의 발부율을 보였다. 올해도 각각 77.3%와 91.8%였다. 조 의원은 "당직 판사의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영장)전담을 피해 야간이나 휴일에 맞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수사기관의 악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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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8월 31일 자 6면. |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1심) 현황을 분석해 질의했다. 울산지법은 이 기간 집행유예 선고가 35.9%로 전국 1위, 창원지법은 32.5%로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지법도 전국 평균(25.9%)보다 높은 29.0%를 보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였다. 주 의원은 "이 특례법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 현황을 볼 때 이런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재산"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은 "한진해운이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한진해운 선박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난 7일 창원지법은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를 대상으로 한 선박 임의경매 신청(본지 지난 10일 자 2면 보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선박을 외국의 특수목적회사(SPC)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해운이라면 대한해운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면 '한진샤먼호'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한진해운의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담당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배가 한진해운 소유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만일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권과 일말이라도 관계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법규가 원인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구속영장 발부율 ※자료=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부산지법 |
영장전담 판사 74.8%, 당직 판사 84.6% |
영장전담 77.6%, 당직 89.6% |
울산지법 |
영장전담 판사 82.6%, 당직 판사 90.5% |
영장전담 77.3%, 당직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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