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의 임차료 체납액이 790억 원에 달하는데도 부산항만공사(BPA)가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올 8월 현재 494억 원을,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297억 원의 임차료를 각각 체납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2월부터 월 임차료 34억6000만 원을,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지난해 8월부터 월 임차료 24억 원을 내지 않았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임대료 체납 시 관할 시·군·구에 강제징수를 위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237억 원을 체납했던 2012년 당시 부산 남구청에 강제 징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운영사들의 두 번째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237억 원의 체납액을 놓고서는 재정 악화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걱정했던 BPA가 790억 원대 체납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대기업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BPA는 즉시 실효성 있는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북항 운영사들의 경영난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는 와중에 운영사 통합이 진행되면서 통합이 되면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다려준 것)"이라며 "연체 가산금이 무려 15%에 달하는데 누가 일부러 납부를 미루겠느냐"고 해명했다. 아울러 체납액은 이달 중 납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BPA는 지난달 23일 북항의 4개 운영사 가운데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2곳과 '북항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위한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