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단층은 최대 규모 6.8~7.6
- 해양과기원도 활성단층 확인
- 위험 무시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고리·월성 원전에 인접한 양산·울산·일광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분석과 이들 단층대에서 최대 8.3 규모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원전 건설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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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인호(왼쪽) 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22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확인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양산단층 외에도 고리원전 인근 일광단층과 월성원전 인근 울산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산단층에서 최대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는 6.8~7.6, 울산단층은 5.8~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전은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09년 소방방재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이 연구는 2012년 마무리됐으나, 연구 부족과 사회적 파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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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원전 안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더민주 김현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도 양산단층과 인접한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임을 확인했다.
최인호 더민주 원자력안전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차원의 1호 법안으로 활성단층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단층대 주변에는 신고리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떻게 흔들리는 땅에 원전 지을 생각을 한단 말이냐.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지진 단층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확고히 한 뒤 원전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구밀집지역에 원전 추가 건설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만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고리·월성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심의시 지진 위험을 무시(본지 22일 자 1면 보도)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전체회의에서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평가됐던 지진은 1936년 발생한 규모 5.0 지리산 지진을 가상한 계산 값일 뿐"이라며 "양산단층대를 비롯해 울산단층, 일광단층 등 인근 주요 활성단층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