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과 과세표준의 결정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 조사 가능성을 차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각각 세무조사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경우 동일 소득에 복수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우려를 없애고, 납세자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괄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무조사와 과세표준의 결정권은 국세청 고유의 권한이지만, 지방소득세는 2014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많았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15년 중소기업 세제 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지방세 납부방식 및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를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혼란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는 일본과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일괄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