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분권개헌, 13만 인력도 이관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9-05 20:02:5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원 130억 유로 함께 넘겨
- 스위스 헌법 3분의 1 이상이
- 지방분권 조항들로 채워져

지방 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고, 스위스는 2004년, 독일도 2006년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들 선진국 개헌이 주는 시사점은 법률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이 쉽지 않아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됐다.

■지방에 사무 배분, 입법권 보장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정부 고유사무와 연방 및 주 정부의 경합적 사무를 규정하고, 이 외에는 주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대한 주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단방제 국가의 광역정부 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제70조 1항을 통해 기본법상 연방사무를 제외하고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주의 입법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제7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3분의 1 이상이 지방분권 관련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단 2개 조항(112조와 118조)인 것과 대비된다. 캔톤과 코뮌은 연방헌법 제13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제·인지세 등의 과세대상과 연방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이외의 모든 세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는 캔톤의 국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재원도 지방정부 이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여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03년 헌법 개정에 나선다. 특징적으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 체제로 구성된다"를 명시했다.

제72조 1항은 종래의 자문형 주민투표를 결정형 주민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민주제 활용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72-2조에는 지방정부는 법률 조건에 따라 자율재원을 가지며(제1항),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제2항)했다.

이 같은 개헌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인 레지옹 지역정부의 권한(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 재정관리, 직업교육 등)이 강화됐고, 1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원(130억 유로)도 함께 이관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5. 5“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6. 6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7. 7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4. 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