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분권개헌, 13만 인력도 이관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9-05 20:02:5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원 130억 유로 함께 넘겨
- 스위스 헌법 3분의 1 이상이
- 지방분권 조항들로 채워져

지방 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고, 스위스는 2004년, 독일도 2006년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들 선진국 개헌이 주는 시사점은 법률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이 쉽지 않아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됐다.

■지방에 사무 배분, 입법권 보장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정부 고유사무와 연방 및 주 정부의 경합적 사무를 규정하고, 이 외에는 주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대한 주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단방제 국가의 광역정부 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제70조 1항을 통해 기본법상 연방사무를 제외하고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주의 입법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제7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3분의 1 이상이 지방분권 관련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단 2개 조항(112조와 118조)인 것과 대비된다. 캔톤과 코뮌은 연방헌법 제13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제·인지세 등의 과세대상과 연방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이외의 모든 세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는 캔톤의 국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재원도 지방정부 이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여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03년 헌법 개정에 나선다. 특징적으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 체제로 구성된다"를 명시했다.

제72조 1항은 종래의 자문형 주민투표를 결정형 주민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민주제 활용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72-2조에는 지방정부는 법률 조건에 따라 자율재원을 가지며(제1항),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제2항)했다.

이 같은 개헌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인 레지옹 지역정부의 권한(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 재정관리, 직업교육 등)이 강화됐고, 1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원(130억 유로)도 함께 이관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3. 3[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4. 4[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5. 5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7. 7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8. 8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9. 9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10. 10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5. 5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6. 6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7. 7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8. 8[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5. 5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6. 6"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9. 9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0. 10‘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5. 5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6. 6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부산항 앞바다서 60대 여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대상 고발 잇따라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AG 펜싱 남자 에페, 일본 38-37 꺾고 단체전 결승…銀 확보
  6. 6한국 양궁…단체전 6종목 모두 4강행
  7. 7[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8. 8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9. 9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10. 10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