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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분권개헌, 13만 인력도 이관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9-05 20:02: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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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130억 유로 함께 넘겨
- 스위스 헌법 3분의 1 이상이
- 지방분권 조항들로 채워져

지방 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고, 스위스는 2004년, 독일도 2006년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들 선진국 개헌이 주는 시사점은 법률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이 쉽지 않아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됐다.

■지방에 사무 배분, 입법권 보장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정부 고유사무와 연방 및 주 정부의 경합적 사무를 규정하고, 이 외에는 주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대한 주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단방제 국가의 광역정부 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제70조 1항을 통해 기본법상 연방사무를 제외하고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주의 입법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제7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3분의 1 이상이 지방분권 관련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단 2개 조항(112조와 118조)인 것과 대비된다. 캔톤과 코뮌은 연방헌법 제13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제·인지세 등의 과세대상과 연방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이외의 모든 세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는 캔톤의 국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재원도 지방정부 이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여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03년 헌법 개정에 나선다. 특징적으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 체제로 구성된다"를 명시했다.

제72조 1항은 종래의 자문형 주민투표를 결정형 주민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민주제 활용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72-2조에는 지방정부는 법률 조건에 따라 자율재원을 가지며(제1항),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제2항)했다.

이 같은 개헌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인 레지옹 지역정부의 권한(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 재정관리, 직업교육 등)이 강화됐고, 1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원(130억 유로)도 함께 이관됐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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