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분권개헌, 13만 인력도 이관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6-09-05 20:02:5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원 130억 유로 함께 넘겨
- 스위스 헌법 3분의 1 이상이
- 지방분권 조항들로 채워져

지방 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고, 스위스는 2004년, 독일도 2006년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들 선진국 개헌이 주는 시사점은 법률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이 쉽지 않아 헌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됐다.

■지방에 사무 배분, 입법권 보장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정부 고유사무와 연방 및 주 정부의 경합적 사무를 규정하고, 이 외에는 주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대한 주 법률 제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단방제 국가의 광역정부 사무와 유사한 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

제70조 1항을 통해 기본법상 연방사무를 제외하고는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해 주의 입법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합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주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제72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3분의 1 이상이 지방분권 관련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130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단 2개 조항(112조와 118조)인 것과 대비된다. 캔톤과 코뮌은 연방헌법 제13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제·인지세 등의 과세대상과 연방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이외의 모든 세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는 캔톤의 국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재원도 지방정부 이관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여의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03년 헌법 개정에 나선다. 특징적으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 체제로 구성된다"를 명시했다.

제72조 1항은 종래의 자문형 주민투표를 결정형 주민투표로 전환함으로써 직접민주제 활용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72-2조에는 지방정부는 법률 조건에 따라 자율재원을 가지며(제1항),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인정(제2항)했다.

이 같은 개헌을 통해 광역지방정부인 레지옹 지역정부의 권한(지역계획, 경제발전, 구조기금 재정관리, 직업교육 등)이 강화됐고, 13만 명 이상의 인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원(130억 유로)도 함께 이관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4. 4[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7. 7"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8. 8“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