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의원도 원안법 개정안
지난 6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를 계기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의원들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은 25일 원전허가 심사 시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를 의무화하는 등 원전안전 강화를 위한 5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3기 이상 원전 밀집지역의 허가 시 PSA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원전밀집지역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원안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무산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전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은 "원안위 이전과 함께 신고리5·6호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원전안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야당 및 무소속 의원 70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원전 부지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다수 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원전 허가 시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과거 규정에 따라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 중지를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다수 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