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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는 화성시 동탄면 농지. 연합뉴스 |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네 자매가 농사를 짓는다며 사들인 동탄면 농지에 대해 '자경 여부를 증빙하라'는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벌인 우병우 수석 부인 등 소유의 동탄면 중리 292, 293 2개 필지 밭 4929㎡(약 1493평)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에서 "도라지를 파종할 때 인근 기흥골프장 직원들이 심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 스스로 자경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화성시는 이르면 이날 중 공문 작성을 마치고 토지주에게 등기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공문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최근 이용실태조사에서 자경 여부를 의심할만한 정황과 의혹이 나와 농지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확인이 필요, 자경 증빙자료를 7∼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장 탐문조사를 하니 경작자를 잘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지만'골프장 직원들이 경작하는 걸 봤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적힌 서울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고 토지주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에 적힌 취득자의 주소지로 자경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지법 위반 처분대상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과정으로, 토지주가 떳떳하다면 자경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안에 농지를 팔지, 농사를 짓든지 결정하도록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도 부분 위탁은 가능하게 돼 있어 골프장 직원들이 경작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만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토지주가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우병우 수석 아내를 비롯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해당 농지(4929㎡) 주변 중리저수지 일대(6만8112㎡)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농지는 수변공원 조성계획 동쪽 예정선과 바로 맞닿아 있는데 예정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변공원 조성 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