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반경 30㎞ 내 설치 추진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7 대 2' 의결 구조를 변경, 원안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 2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원전 안전대책 현장 설명회에서 정부에 원자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원안위에 원전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본지 26일 자 3면 보도)을 요구한 6개의 건의 사항 중 일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원안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민주 김성수 의원은 아예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몫을 배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원안위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상임위원(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우 의원은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안위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원전 사고 시 위험에 노출된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사업자 협력업체를 원전 비상계획구간(반경 30㎞) 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사업자가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 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해 방사능 재난 예방과 대비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원안위의 입지를 원전 소재지 인근(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 이내)으로 두고, 원전 소재지 지자체 관계자를 원안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법안 발의 요건(10명)을 넘는 23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배 의원은 법안 당위성 부각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의원의 공동 발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과 울산 경북 전남 등 원전 소재지 4곳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원안위 위원에 추가로 참여시켜 의결 시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