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의원들 입법 잇따라
- 수도권 규제완화 공세에 대응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노골화하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사진) 의원은 "다음 달 초 정부가 예산과 기금 편성 및 집행 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 편성 때 '국가균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산서에는 예산과 기금 편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등이 담긴다. 예산 집행단계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는 빠졌다.
유 의원은 "국가의 중추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은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역은 개발 정책의 소외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해 어디서 살든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 의원도 지난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특히 수도권 정비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 의원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 또는 증설토록 제한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이 같은 입법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수도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수도권 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한시적 해제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