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해당 법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리(표결·심의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2(기각):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 85조 1항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 1항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또 재적의원 5의 3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85조 2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20대 국회의 국회운영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선진화법 개선에 국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20대 국회에서 개정의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