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무고한 시민피해 막아야"
- 더민주 "여당압박 기가 막힐노릇"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 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당초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동시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테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 즉 무고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는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 우리 원전시설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 이어,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니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묶여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곧바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