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애초 2016년 12월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이 특별법은 일몰시점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 법의 일몰시점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기금의 불안정성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과제로 남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만큼 앞으로 지역신문 관계자,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