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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결국 '정의화 案'으로 치르나

연내 무산시 입법 비상사태 강조, 본회의 직권 상정도 불사 초강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12-14 19:47: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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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특단의 조치' 발표할 예정
- 鄭의장 권한 여부 놓고 논란일듯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자신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 측은 16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 15일 본회의가 못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특단의 조치'는 '정의화안 제시→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마련→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라는 것이 정 의장 측의 설명이다.

정 의장이 획정위에서 넘어온 획정안에 직권 상정을 시도하면 여야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의 언급대로 연내 획정안 불발 시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제도가 무력화되는 만큼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다. 여야는 정 의장이 수차례 획정 기준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실패해 정 의장의 직권 상정 처리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다만, 정 의장이 획정 기준을 마련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 의장 측은 "여야가 획정 기준까지 획정위에서 정해서 획정안을 마련토록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여야도 합의된 획정 기준을 못 만들고 있다"며 "획정 기준 마련이 의장의 권한이냐를 놓고 시비가 붙을 수 있지만, 여야가 올해 말까지 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하면 명분은 의장이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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