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첫 관문 넘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발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12-09 19:53:0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복지위 통과 입법 눈앞

- 가족·대리인 원한다면 허용

- 이르면 2018년께 시행될 듯


이르면 2018년부터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웰다잉'(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없고, 종교계도 호스피스 제도 보완을 전제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19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은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사진) 의원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2009년 6월·2014년 3월)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올해 3월) 등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다. 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 및 물, 산소공급은 지속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는 의사가 환자의 뜻을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본인이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가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 환자 의사를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은 호스피스 제도 보완 기간을 감안, 공포 후 2년 후로 규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8. 8“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9. 9[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10. 10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5. 5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6. 6'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7. 7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5. 5[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6. 6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7. 7“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8. 8"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