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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위 통과 입법 눈앞
- 가족·대리인 원한다면 허용
- 이르면 2018년께 시행될 듯
이르면 2018년부터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웰다잉'(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없고, 종교계도 호스피스 제도 보완을 전제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19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은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사진) 의원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2009년 6월·2014년 3월)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올해 3월) 등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다. 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 및 물, 산소공급은 지속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는 의사가 환자의 뜻을 문서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본인이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가 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 환자 의사를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은 호스피스 제도 보완 기간을 감안, 공포 후 2년 후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