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117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는 무산됐다. 노동개혁법 처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에 걸쳐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성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신랄한 평가를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성적표는 예년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8대 국회의 정기국회 처리 의안은 2008년 2147건, 2009년 1138건, 2010년 1056건, 2011년 106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2012년 686건, 2013년 854건, 2014년 529건으로 생산성이 뚝 떨어졌다. 가결 법안만 추려내면 2012년 117건, 2013년 34건, 2014년 237건으로 확 줄어든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나마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안보 관련 법안들조차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도다.
이들 법안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게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합의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못한 채 지난 3일 새벽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