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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 요트장(왼쪽), 부산 기장 양경마을. 국제신문DB |
- 예산안 볼모 '법안 끼워팔기'로
- 지역 홀대 경제활성화법 처리
- 부산지역 의원 4명 사실상 방치
- 수혜 기대 건 수영요트장 호텔
- 대상서 제외돼 차질 빚을 듯
- 기장 휴양형 단지 상정도 못해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철저하게 수도권의 시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이다. 법 개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3일 시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 심의 폐지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한시적으로 5년간 적용됐으며, 동부산관광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수도권 특혜법에 부산 관광 한숨만
이번 법 개정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호텔 건립은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다. 호텔 부지는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91m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는 지난해 호텔 건립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지만, 승인을 얻지 못했다.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아이파크마리나(주)는 상대정화구역을 피하기 위해 주출입문에서 서쪽 방파제 쪽으로 호텔 위치를 변경했지만 이번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시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심의 제외 구역에 부산을 포함시킨다면 애초 안대로 호텔 건립에 착수할 수 있겠지만, 시행령 제정 절차가 4개월 이상 소요돼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아가 합의한 내용을 정부에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도 못했다. '부산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 개정안은 100만 ㎡ 이상인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 범위에서 4층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투기 우려 등을 문제 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면적 200만 ㎡ 이상, 투기과열지구 적용 등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부산관광단지(336만㎡)의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현재 계획 중인 한옥마을과 전통호텔은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이어서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산 의원도 지방 홀대법 거래 방치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수도권 특혜법'으로 전락한 것은 여야 간 '딜'을 통한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생략된 졸속 입법이었던 셈이다. 당·정·청은 수년간 이 법에 대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은 법안의 '입법 거래'를 통해 관광진흥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고, 야당도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이를 수용했다.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 법안의 심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여야의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산 의원들은 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유재중(수영) 서용교(남구을) 문대성(사하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비례)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교문위)에 부산 여야 의원이 4명이나 포함돼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법안 거래'를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 교문위 계류과정에서 법안 심사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하지도 않아 앞으로 시민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호텔 사업 차질
해강초에서 호텔 사업부지까지 91m → 상대정화구역(200m)에 포함돼 심의 → 2014년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실패 → 호텔 위치 서쪽 방파제로 변경 → 해운대엑소디움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반발 →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승인 신청해야
◇ 표류하는 동부산 관광단지 주거시설 도입
2013년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100만㎡ 이상 관광단지 면적 5% 이내 4층 이하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허용 →2013년 7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제동 →2015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제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