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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특혜 준 관광진흥법 개정안…손놓은 부산의원

학교 앞 호텔건립 규제 완화, 서울·경기지역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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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방차별" 대응나서
- 속수무책 지역 의원들 비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해 서울과 경기도의 관광산업만 챙긴 '수도권 특혜, 지방 홀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물론이고 지역 관광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유재중(수영) 서용교(남구을) 문대성(사하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비례)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교문위) 소속 부산 의원들은 지방이 아예 배제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법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은 학교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반경 51~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한시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해 절대정화구역을 반경 50m에서 75m로 강화하고 이를 벗어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시 심의를 받지 않도록 허용했다. 다른 시·도에는 적용하는 상대정화구역의 심의 과정을 없앤 것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단체 및 관광업계와 연대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산이 법 적용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는 명백한 지방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핵심시설인 호텔(325실)이 상대정화구역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특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여야가 개정 법안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했지만, 실제 법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들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산을 심의 제외 구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매년 외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호텔이 부족한 부산의 상황은 아랑곳없이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는 이번 법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 교문위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특혜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뻔히 보고도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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