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농수산업 지원 합의
- 양국 연내 공식 발효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6개월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74.0%의 안정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 연내 공식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금리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