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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곤(왼쪽), 조현룡 |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또 철도 부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의령 함안 합천) 의원도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46) 씨를 통해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3, 4회에 걸쳐 30만 원씩 모두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시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더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