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하면 국회동의 얻어야"
야당 의원들이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변경 등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떤 교과를 검·인정으로 할지는 교육부 장관 고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론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교육현안 결정 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국정·검정·인정도서 구분은 장관 고시로 결정된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정치연합 도종환·유기홍·설훈·배재정·윤관석·안민석·김성주·조정식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