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흙수저 차별 없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구직자 기초심사자료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 부모직업 재산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의원은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경우 '흙수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한정애 김춘진 박범계 박지원 유은혜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