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법안 통과 확률 높지만
- 해양수도 건설 위축 가능성
- 서용교 "지원규모 더 넓힐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약속한 '해양경제특별구역'(해경특구) 제도의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명칭 변경은 해경특구 도입에 반대해온 산업자원부 등 유관 부처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대선 공약 후퇴도 우려된다.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은 27일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경특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경특구의 명칭을 '해양산업특화단지' 등 여러가지 안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가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은 관련법의 국회 절차가 산자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년 이상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3월 '해경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항만 부지를 해경 특구로 지정해 해양플랜트 관광레저 등 신해양산업을 집적,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산의 우암·자성대 부두 등이 특구 지정 대상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부족, 특구 간 기업유치 경쟁으로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서 의원과 해수부는 산자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산자부가 해경특구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서 의원 측은 "법안 명칭이 바뀌어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절차가 진행된다. 새로 발의하는 등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표적 부산 공약이 변경·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산자부가 해경특구의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경제자유구역보다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입지조성과 산업육성 정책을 동시에 담고 있는 입법례가 없다"며 해경특구법에 반대하고 있어 추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양산업 집적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현재 시와 해수부가 마련 중인 안에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지원 범위를 해양플랜트에서 관광까지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