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영상녹화장치 허용 여부와 인권침해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됐었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할 때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