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필요경비 일부 지원
- 심각한 학대 발생땐 퇴출 제도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고,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도 CCTV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