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신고자 포상금·과태료도 상향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 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곳 확충을 추진하는 등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도 이날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및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 허용 ▷보육교사 1일2교대 근무제 도입 ▷부모교사제 시행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