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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원전지역 주민인 정창교(앞줄 왼쪽)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안전처, 사고 초기엔 현장 지휘
- 후방 지원때 '특수구조대' 일임
- 원안위, 설계·해체 전 과정 규제
- 장관 행동강령 제정·청렴 의무화
재난발생 시 해상은 해양경비안전서장, 육상은 소방서장으로 지휘체계가 일원화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또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자치와 국가의 사무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치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법무·행정자치·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혁신방안이 보고됐다.
■재난 현장대응력 강화로 안전확보
사고발생 초기에는 현장에서 일괄 지휘하고 사고 수습이나 확산 단계에서는 후방 지원을 맡을 특수구조대가 전국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초기대응단계'에서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 육상재난은 소방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구난을 총괄하도록 했다.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중심이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이 무분별하게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 오히려 재난 대처를 더디게 했다는 공분을 샀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부산에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에 동해와 서해특수구조단을 확대 설치하고 중앙소방본부는 영남권과 수도권에 설치된 119특수구조대를 확대해 충청 강원 호남권까지 총 4개 권역별로 특수구조대를 갖춘다. 이렇게 되면 해상에서는 1시간, 육상에서는 30분 이내에 사고 현장 어디든 출동할 수 있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초·중·고 학생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노후 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 5조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원자력발전소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 제작 해체까지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구축한다. 원안위는 건설 예정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은 운영허가 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3년 안에 해체계획을 세우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입업체들이 해외 재활용 고철 수출업체로부터 '무방사능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연내에 방사선 감시기 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의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 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자치제도 혁신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3대 핵심부패로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한다.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공기업의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