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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8차 전체위원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전북도·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여수시·해남군의회 소속이다.
그러나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정당이 존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제명 절차를 밟으면 좋겠지만 울산 등 일부지역에선 통진당 의원수가 3분의 1을 초과해 자체 제명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추가로 지역구 지방의원 자격상실 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일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 불법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