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의회 폐지 및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체장 임명안을 언급,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자, 반 헌법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폐지됐다가 1991년에 간신히 되살아났는데, 이제 24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진 않으나 그렇다고 바로 폐지하고 과거의 행정구로 돌아가자는 것은 주민 직접 참여의 활성화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에 위배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이면 성인이 된 것이고 이제 그 공과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발위 안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지발위가 제안한 핵심 과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폐지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3가지"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의회 기초의회 폐지에서 한 발 나아가 "광역시의 구청장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