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가 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치발전 마스터 플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종합계획이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연 종합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핵심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중앙권력인 국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치권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상당수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종합계획에 포함된 20개 정책과제 가운데 현행 단체장 중심형의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의회 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과 광역도의 국가기관화 등은 자치위 스스로 미래발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현 정부 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도 단위 시·군통합 등으로 도의 기능을 재편하는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도, 도와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정책들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보고에서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자치위도 이 같은 지역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들 정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각각 2015년 이후, 2017년 이후 등으로 설정해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은 이미 읍·면·동 폐지 후 자치센터로 전환한 데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마당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논란 끝에 접은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