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가 서울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일원화한 뒤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치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치위는 먼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행정구·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규정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시는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되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고 의회도 폐지하는 방안이 1안이다. 2안으로는 광역시도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는 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특별·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게 돼 특별·광역시에 각각 설치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과정을 거쳐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직선제 유지, 임명제 전환, 시장·도지사-러닝메이트제 중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직선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석 자치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1단계로 20개 부처 111개 법률, 649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앙과 자치 사무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고, 재정도 현재 8 대 2 수준에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을 높여 1단계로 7 대 3 비중을 맞춘 뒤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은 특례시, 창원시처럼 100만 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이 바뀌고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편 및 실질적 권한확대 ▷중앙-지방협의체 설치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 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추진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과제별로 정부의 정책추진과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자치구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이 박 대통령의 임기 2년이 지난 뒤에야 나온 데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부처 내부의 반발로 정책완료 연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장기과제로 제시하는 선에 머물러 정부의 분권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