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33억 전액지원 사수했지만
- 담뱃값 인상 못 막아
- 법인세 인상도 일부만 관철
여야가 28일 진통 끝에 내놓은 원내대표 합의문은 큰 틀에서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따르되 야당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예산정국 파행을 부른 대표적인 '병목예산'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며 국고를 통한 우회 지원에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 5233억 원(정부 추산)을 관철시킨 셈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5233억 원의 전액 부담에 합의한 바 없다'며 국가 재정을 고려해 2000억∼5000억 원 정도로 증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논란을 촉발한 담뱃세 및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야당안이 일부 가미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담뱃값 인상폭은 새정연의 대안(1000∼1500원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 원안인 2000원으로 확정됐다. 새정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 직전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담뱃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절충을 시도해보라"고 지시했지만, 협상에서 관철되지는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최저 세액에 대한 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 야당의 3대 요구안 중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돼 여당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야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에 대해서만 합의해 5000억여 원의 법인세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R&D 세액공제 공제율은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합의에 대해 가뜩이나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예전에는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억∼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을 그만큼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대기업들의 R&D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기업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관심을 두고 돈을 쓰게 된다"면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 연구개발에 쓰는 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