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A구청 등 5개 자치단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3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가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12억 원을 부당청구·수령했다'.
'울산시 B구청과 경남 C시는 허위·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7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경남 D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을 수의계약 중이며, 30년 이상 장기계약 중인 자치단체가 8개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권익위가 지난 8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며,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1조4000억 원 중 대행료는 1조3000억 원(93%)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해 부당하게 돈을 챙기는데도 환수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지자체 135곳이 행정편의 등을 들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119곳에서는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 ▷조례에 대행자 선정 방법 기준, 계약기간과 연장 규정 반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